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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08446
추심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대양종합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을 채무자로, 피고 주식회사 대양종합개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6㎡(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임차 부분의 임차인이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차 부분의 임대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10. 29.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2014년경 위 차임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위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2015타채502059호), 위 결정은 2016. 2. 23.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양수인이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은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그를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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