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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가단208467
건물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근린생활시설 512.75㎡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 B의 소유였는데, 2014. 1. 10.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피고는 2011. 4. 19.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2층 근린생활시설주택 512.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2㎡(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19.부터 2013. 4.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는 2011. 6. 27. 무렵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받았고, 원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 B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전 임대인인 원고 B에게 2월분 이상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466,666원{2011. 6. 27.부터 2014. 1. 9.까지의 월차임 합계 30,466,666원(= 1,000,000 × 30 1,000,000 × 14/30, 원 미만 버림) - 20,000,000원}이며, 한편 원고 A에게도 2014. 1. 10. 이후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 대해서는 물론 원고 A에 대해서도 2회분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가 자신의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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