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05:5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증평 톨게이트 앞 교차로를 증평 쪽에서 오창 쪽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진행하였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증평 톨게이트 쪽에서 증평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18,7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수사협조의뢰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도주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