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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2:30경 업무로 B렌트카 소속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증평TG입구 교차로를 증평TG출구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증평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2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고인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9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탈구 등을,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외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을 위반하여 동승자와 스스로에게 중한 상해 피해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네 지인인 동승자 피해자 F, G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참조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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