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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S60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S6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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