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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5536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용산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행사이다.

(2)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위 아파트 비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분양대금 일부 반환 약정 원고와 피고는 2014. 12. 4.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034,244,140원을 기한 내에 모두 지급하면, 피고는 그 완납일로부터 1개월 안에 84,244,14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되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잔금 지급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84,244,14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이후인 2015.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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