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⑴ 사회복지법인 C는 2008. 7. 10.경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D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D이 2013. 10. 10.경 사망으로 하자 처인 B이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되었다.
⑵ 한편 위 복지법인이 2015. 6. 6. 대출원금 상환을, 2016. 2. 12.경 이자 상환을 각 연체하자 우리은행은 2015. 7. 6.경과 2016. 4. 2.경 각 원고에게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6. 6. 13. 우리은행에 34,916,8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⑶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 복지법인과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는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를 제외하고도 합계 38,307,157원(=대위변제금 34,916,848원+미수위약금 55,700원+채권보전비용 3,334,609원)이다.
나. B의 처분행위와 피고의 매수경과 ⑴ B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2012. 1. 30.과 2012. 4. 5. 각 채권최고액이 96,000,000원(후에 36,000,000원으로 감축), 8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행 근저당권’ 등으로 약칭한다)가 이루어졌다.
⑵ 피고와 남편 E은 2015. 5. 30. 공인중개사 F 등의 중개로 G에게 피고 부부 소유로 피고 부부가 거주하던 H아파트 104동 901호(이하 ‘별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⑶ 이 사건 오피스텔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은 같은 날 위 F 등의 중개로 피고에게 위 오피스텔을 207,000,000원에 매도하는 아래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 등으로 약칭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207,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중도금 20,000,000원(지급기한: 2015. 6. 30.)+잔금 167,000,000원(지급기한: 2015. 7. 30.)] 특약사항 계약금 중 5,000,000원은 금일 지불하고, 15,000,000원은 201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