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42,025,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대금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A이 2016. 12. 12.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523세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 제1조는 매수인인 피고 A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도인인 원고에게 1세대당 임대차보증금과 주택기금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아파트 중 364세대(이하 364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 및 그가 지정하는 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한 잔금(각 세대에 관한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및 주택기금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가 3,809,023,060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4세대(819호, 1015호, 417호, 705호)에 관하여 피고 A을 대신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각 변제하였고, 그 액수의 합계가 137,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918,997,4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027,025,570원(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잔금 합계 3,809,023,060원 대위변제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37,000,000원 - 기지급 매매대금 합계 918,997,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A은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원고가 피고 A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 A이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명의로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후 원고로부터 송금받았던 금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