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85,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남 고흥군 C 토지에 지상 15층 아파트 ‘D’을 신축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 7.경 피고와 사이에 위 D아파트 603호(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 83.8964㎡, 공용면적 21.4075㎡,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억 2,000만 원 분양계약서상 당초 분양대금은 1억 3,000만원이었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1,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해당 계약서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5. 1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2. 5. 2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은 59.966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은 분양계약서의 전용면적보다 현저히 작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각 청구원인에 따른 금원 지급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이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1) 피고는 위와 같이 불완전이행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에게 생긴 부족한 면적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로 약정한 공급면적에 부족한 면적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