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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선고 2010가합5087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가합50873 손해배상 ( 기 )

원고

1. 경제개혁연대

대표자 소장 김 * *

2. 한○○

3.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연

1. 김●●

2. 남○○

3. 양○○

4. 이○○

5. 표○○

6. 오○○

7. 노○○

8. 남□□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병재, 송평근, 김상곤, 김현태 ,

박영욱, 김범진, 김새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채동헌, 박형배, 이지성

변론종결

2013. 7. 11 .

판결선고

2013. 10. 31 .

주문

1. 피고 김●●은 주식회사 한화 ( 본점 소재지 : 서울 중구 장교동 1 ) 에게 8, 966, 800, 000원과 이에 대한 2011. 2.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남○○, 피고 양○○, 피고 이○○ , 피고 표○○, 피고 오○○, 피고 노○○, 피고 남□□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원고들과 피고 김●●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9 /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김승연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남○○, 피고 양○○, 피고 이○○, 피고 표○○ , 피고 오○○, 피고 노○○, 피고 남□□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한화 ( 본점 소재지 : 서울 중구 장교동 1 ) 에 100억 원과 이

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김●●, 피고 남○○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한화 ( 본점 소재지 : 서울 중구 장교동

1 ) 에 300억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김●●은 주식회사 한화 ( 본점 소재지 : 서울 중구 장교동 1 ) 에 494억 원과 이에 대

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 지위 ( 1 ) 한화그룹의 구조한화는 화약류 제조 · 판매 및 군수품 제조 · 판매 등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화그룹은 ㈜한화, 한화손해보험 ( 주 ), 한화증권 ( 주 ), 한화케미칼 ( 주 ), ㈜한화타임월드, 대한생명보험㈜ 등 6개 상장회사를 포함한 48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 총액이 26조 3, 910억 원 정도인 기업집단이다 .

한화그룹에는 그룹 계열사 전체의 인사, 재무, 전략기획, 법무 등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기획실이 설치되어 있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은 서울 중구 장교동 1 한화빌딩 26층에 있고 인력팀, 운영팀, 감사파트, 재무팀, 전략팀, 홍보팀, 법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기획실은 한화그룹 회장인 피고 김●●에 대한 보좌 및 그룹 계열사간의 관리 · 조정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룹 전체에 대한 피고 김●●의 의사결정 및 지시사항을 각 계열사에게 전달하는 영향력 있는 기구이다 .

한화에스앤씨㈜는 2001. 3. 29. 한화그룹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피고 김●● 이 자본금 30억 원 전액 ( 600, 000주, 액면금 5, 000원 ) 을 출자하여 설립된 후 2001 .

4. 3. 주 ) 한화가 그 중 400, 000주 ( 지분율 66. 67 % ) 를 20억 원 상당에 매입하여 주 ) 한화가 40만 주, 피고 김●●이 2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화에스앤씨 ( 주 ) 는 정보통신서비스 ( IT, Information Technology ), 시스템관리 ( SM, System Management ), 시스템통합 ( SI , System Integration ) 등을 하는 회사로서, 1994년 ㈜한화 내에서 한화그룹 계열사의 전산자원 및 인력통합을 위한 조직에서 출발하여 2001. 3. 경 분사되면서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

( 2 ) 원고들 지위

원고들은 ㈜한화 총 발행주식 75, 438, 029주 중 7, 740주를 이 사건 소 제기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원고 경제개혁연대는 2007. 7. 12. 20주, 원고 한 ○○는 2009. 7. 22. 7, 500주, 원고 김○○는 2008. 10. 2. 220주를 각각 취득하였다 . ( 3 ) 피고들 지위

피고 김●●은 한화의 최대주주 ( 지분율 22. 46 % ) 이고, 한화그룹의 회장으로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 전체를 실질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피고 김●●의 장남 김□□은 ㈜한화의 2대 주주 ( 지분율 4. 44 % ) 이다 .

피고 남○○은 ㈜한화의 대표이사로서 사장직을 맡고 있고, 피고 양○○은 ㈜한화의 대표이사로서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피고 이○○은 2003. 3. 21. 부터 2006. 2. 8. 까지 한화의 사내이사로서 실장직을 맡았다 .

피고 표○○는 1999. 3. 24. 부터 2008. 3. 31. 까지 ( 2000. 3. 23. 부터 2005. 3. 27. 까지 감사위원 ), 피고 오○○는 2000. 3. 23. 부터 2006. 3. 22. 까지, 피고 노○○는 2005 .

3. 18. 부터 2007. 4. 20. 까지, 피고 남□□은 2005. 3. 18. 부터 2008. 3. 21. 까지 각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한화에스앤씨㈜의 증자요청 및 거절한화에스앤씨㈜는 2004년경 실적이 악화되어 차입금 규모가 과다해지고,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 이에 한화에스앤씨㈜는 금호종합금융 ( 주 ) 에 할인어음 한도 증액을 요청하였다가 2005. 6. 15. 자본잠식 등 재무건전성 취약을 이유로 한도를 유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기도 하였다 .

한화에스앤씨㈜는 2005. 5. 12. 주 ) 한화에 유상증자를 요청하였으나, ㈜한화는 2005 .

5. 17. 한화에스앤씨㈜에 대하여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그 이유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더라도 2년간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종료시 지분 처리 문제가 생기고 , 국내자회사 투자비율이 총자산 가액의 50 % 초과시 지주회사로 편입되며, 자본잠식 상태인 한화에스앤씨 ( 주 )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다. 이 사건 주식 매각 등 ㈜한화는 2005. 6.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에스앤씨 ( 주 ) 지분 400, 000주 ( 66. 67 % ) ( 이하 ' 이 사건 주식 ' ) 를 피고 김●● 의 장남인 김□□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 ). 당시 피고 남○○ 주재하에 피고 양이 ○, 이○○, 표○○, 오○○, 노○○, 남□□이 참석하였고 ( 피고 김●●과 사외이사 정진태는 불참하였다 ), 출석한 이사들은 모두 이에 찬성하였다. 이 사건 이사회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안건 : ㈜한화에 스앤씨 지분매각의 건
매각목적 : 투자자산 처분매각대상 : 한화에스앤씨 주 ) 기명식 보통주 40만 주장부가액 : 0원 ( 취득가액 20억 원 )매매가액 : 20억 4, 000만 원 ( 1주당 5, 100원 )매수인 : 김□□ ( 특수관계인 )계약예정일 : 2005. 6. 17 .매각조건 : 계약체결일 전액 현금수령
이 사건 주식 매각을 주도한 한화그룹 내 경영기획실은 주식 가치 평가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였다. 삼일회계법인은 2005. 6. 10.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 이하 ' 평가보고서 ' ) 에서 현금흐름할인법 ( DCF ) 에 의하여 2005. 5. 31. 을 기준으로 한화에스앤씨㈜ ) 1주당 가치를 4, 614원으로 평가하면서 보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17원으로 평가하였다. 가중평균자본비용 (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을 9. 76 % 로 추정하고, 1 % 의 영구성장률을 가정하였다 .

한편, 피고 김●●은 2005. 4. 29.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에스앤씨㈜ 지분 20만 주를 ( 지분율 33 % ) 차남 김△△과 삼남 김소에게 각 10만 주씩 주당 5, 1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하였다 .

라. 이 사건 주식 매각 후 한화에스앤씨㈜ 지배구조 변화이 사건 주식 매각 직후인 2005. 6. 24. 한화에스앤씨 ( 주 ) 는 유상증자 ( 600, 000주, 1주당 5, 000원 ) 를 하여 발행주식 수를 120만 주로 증가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장남 김미이 40만 주, 차남 김△△, 삼남 김소이 각 10만 주를 취득하였다. 그 결과 2005. 6 .

말경 한화에스앤씨 ( 주 ) 지배구조는 장남 김□□이 80만 주, 차남 김△△과 삼남 김소이 각 20만 주씩 소유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

마. 한화에스앤씨㈜ ) 수익한화에스앤씨㈜는 2007년 열병합발전회사인 당진테크노폴리스 지분 80 % 를 40억 원에 취득하였고, 역시 같은 해 한화그룹 계열사로서 열병합발전회사였던 한화종합에너지 지분 70 % 를 84억 3, 50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2008년에는 군장열병합발전 ( 한 화종합에너지주의 변경된 사명 ) 지분을 100 % ( 취득원가 합계 470억 7, 168만 원 ) 로 늘림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영역에 더해 열병합발전에너지 사업분야로 수익 원천을 다변화하였다 .

한화에스앤씨㈜는 2007. 12. 14. 3, 400, 000주 가량 유상증자를 하면서 1주당 발행가액을 33, 727원으로 하였다 .

2009년경 한화에스앤씨㈜는 매출액 360, 889, 000, 000원, 영업이익 22, 449, 000, 000원으로, 국내 IT서비스 기업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다 .

바. 주주대표소송 제기

원고들은 2010. 4. 13. ㈜한화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제40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한화 이사인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 2010. 5. 12. ㈜한화로부터 위 회사 감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

사. 관련 형사사건 결과

피고 김●●, 피고 남○○ 및 이 사건 주식 평가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소속 파트너 공인회계사 김▦▦는 이 사건 주식 저가 매각으로 ㈜한화에 899억 원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죄로 공소제기 되었다 .

위 사건 제1심에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4, 74 ( 병합 ) ], 항소심에서 검사의 일부 공소취소에 따라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 대법원 2013도5214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 22, 23 내지 142호증 ( 이하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내지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쟁점

가.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에스앤씨 ( 주 ) 1주당 적정가격은 122, 736원에 달하였는데, ㈜한화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피고 김●●의 장남인 김□□에게 이득을 주기 위하여 2005. 6. 17. 주당 5, 100원이라는 저가로 매각하였다 .

한화에스앤씨㈜는 한화그룹 내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장래 큰 수익이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매각할 필요가 없는 시점에 피고 김●●의 장남인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것은 피고 김●● 이㈜한화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한화의 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 매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주식 매각으로 인하여 ㈜한화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업기회 유용에 따른 손해액은 ㈜한화가 이 사건 주식 매각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정보통신 관련 사업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입은 기회손실액인데, 이를 계산하면, 한화에스앤씨㈜가 에너지사업으로 다각화하기 전인 2007년 말경 기준 한화에스앤씨㈜ ) 의 가치 1, 079억 원 ( 이는 2007년 말자산가치 271억 원과 수익가치 1, 483억 원을 1 : 2 비율로 가중환산한 값이다 ) 중 한 화가 보유하였던 비율 66. 67 % 에 상당한 719억 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30 % 을 더한 934억 원에서 투자자금 40억 원 ( 최초 투자지분 및 유상증자 대금 각 20억 원 ) 을 공제한 894억 원이 된다 .

또한, 피고 김●● 이 장남인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상법상 금지되는 경업,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

나아가, ㈜한화의 이사인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 매매매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임무해태를 하였으므로, ㈜한화에 발생한 이 사건 주식 매각 당시 적정가액과 실제 매매대금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쟁점

㈜한화 주주인 원고들은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제403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한화 이사인 피고들에게 ㈜한화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야 하고 ( 제1항 ), 위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그로 인한 책임을 진다 ( 제2 항 )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제399조 제1항 전단의 법령위반으로서 이 사건 주식 매각이 경업금지 ( 제397조 ), 회사기회 유용 금지 ( 제397조의2 ), 자기거래 금지 ( 제398조 ) 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김□□에게 저가로 매도한 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 후단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

이하에서 먼저 법령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살핀 후, 다음으로 임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 일부 쟁점의 경우 피고 김●●과 나머지 피고들을 분리하여 판단한다 ) .

3. 법령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경업금지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매각행위가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김●●의 장남인 김□□이 ㈜한화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한 행위가 한화의 '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 '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 2 ) 상법 규정제397조 ( 경업금지 )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 3 ) 판단

제1항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 김●●의 장남 김□□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한화에스앤씨㈜의 지배주주가 되었고, 기존 ㈜한화의 정보사업 부문이 분사되어 한화에스앤씨㈜ ) 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화는 화약류 제조 · 판매 및 군수품 제조 ·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인 반면, 한화에스앤씨㈜는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인 점, 한화와 한화에스앤씨㈜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한화가 한화에스앤씨㈜를 통하여 ㈜한화의 사업을 해 왔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한화에스앤씨㈜의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한화의 '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 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 특히 금지되는 경업에 해당

되는 경우 강력한 효과 ( 개입권의 인정 등 ) 에 비추어 보면, 이는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사업기회 유용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주장 요지

원고들은 ㈜한화가 주 ) 한화에스앤씨의 유상증자 참여요청을 거부하고 보유 지분을 피고 김●●의 장남인 김□□에게 매각한 후 김□□으로 하여금 유상증자를 하게 한 결과 ㈜한화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한화에스앤씨 지분을 유지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을 영위할 사업기회를 피고 김●●이 유용하였다고 주장한 상법 제397조의2는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조항이고 , 부칙 제1항에 의하면 이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었다. 위 조항은 판례 등에 의해 확인된 법리를 기초로 신설된 조항이므로, 쟁점으로 판단한다 . ( 2 ) 상법 규정제397조의2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

( 3 ) 판례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 · 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러한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이사가 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 .

57869 판결 ) .

( 4 ) 판단

제1항 인정사실과 증거에 따른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주식 매각행위가 ㈜한화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 .

① 자회사의 주식과 같은 자산의 처분도 그것을 보유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한, 사업기회의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장차 커다란 수익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사업기회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때마다 이사회 재적이사 2 / 3 이상의 수에 의한 결의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그에 따른 기회비용의 존재, 다른 수익 창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회사 목적의 범위 내에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업기회의 유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화의 사업기회는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 사유이다. 그렇다면 한화에스앤씨㈜의 사업이 ㈜한화가 수행하고 있거나 ㈜한화가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화에스앤씨㈜는 ㈜한화의 정보사업 부문에서 분사되어 나왔다는 점, 화약류 제조 · 판매업에서 시작한 ㈜한화가 최근에는 정밀유도무기체계 등 군수품 제조 · 판매 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화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화에스 앤씨㈜와 한화의 사업영역이 수평적 경업관계 또는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음이 분명하지 않은 점, 한화에스앤씨㈜는 한화만이 아닌 한화그룹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주도로 설립된 점, 정보통신서비스는 통상 기업들이 아웃소싱 ( outsourcing ) 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 분야이고, 경쟁이 활발한 점 ( 정보통신서비스업의 특성상 기업의 내부조직을 통한 경제활동 비용보다 외주를 통한 거래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이유에서 아웃소싱이 많이 이루어진다 ), 원고들이 이를 ' 사업기회 ' 라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한화에스앤씨㈜가 한화그룹 내 계열사들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일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 달성이 가능함에 따라 성장이 예측된다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한화에스앤씨 주 ) 사업과 ㈜한화 사업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회사의 목적에 따른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

③ 이 사건 주식 매각 한 달 전 ㈜한화는 출자총액제한 예외 종료시 지분 처리 문제 등을 들어 한화에스앤씨㈜의 증자참여 요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식 매각 당시 한화에스앤씨㈜는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 자본금 증액 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매각 당시에는 출자총액제한 예외에 해당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해야 하였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한화에스앤씨㈜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한화의 설명에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화에 있어서 '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 ' 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인지에 관한 판단은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회사 목적에 따른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 .

④ 이 사건 주식 매각은 주 ) 한화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 / 3 이상 찬성에 의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에 찬성하였다 ). 이 사건 이사회결의 요지를 볼 때,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석상 인정

되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도 이행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사회 승인에 있어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 (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 와 충실의무 ( 상법 제382조의3 )

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들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뒤에서 살펴보듯이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문제이다. 상법 제397조의2 제2항의 문언상 ' 제1항을 위반하여 ' 는 '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 와 ' 승인한 이사 ' 를 모두 수식하고,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재적이사 2 / 3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본조 제1항에 따른 승인주체는 어디까지나 이사회인 점을 고려할 때,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 승인 ' 의 의미를 반드시 동일하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본조 제2항의 ' 승인한 이사 ' 는 이사 2 / 3 이상의 수로써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에 찬성한 이사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이사회 심의 · 의결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본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이 추정되는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⑤ ' 제1항을 위반하여 ' 에 이사회 승인에 있어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심의 · 의결한 경우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 가치 산정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였다고 보고 받았고, 달리 위 피고들이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다는 등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피고 김●●을 제외한 ㈜한화 이사인 나머지 피고들이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가치를 낮게 산정하기 위해 2004년 매출원가 등을 고의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

1⑥ 결론적으로도, 상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회사는 유망한 사업기회를 내부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할 것인지 자회사의 형태를 활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이는 비용 등을 고려한 회사 목적 범위 내의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유망한 사업기회를 항상 내부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재적이사 2 / 3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이사회 승인이 있었던 이상,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1⑦ 한화는 자회사의 형태로 정보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하기로 결정하고, 한화에스 앤씨 ( 주 ) 설립 당시 피고 김●●이 전액을 출자하였다. 원고들도 그와 같은 판단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을 피고 김●●의 장남인 김□□에게 매각한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한화가 피고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었던 이상, ㈜한화가 반드시 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⑧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 제397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매각으로 인해 김□□ ( 또는 피고 김●● ) 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증명하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한 화가 입은 기회손실 상당 손해로 2007년 말경 한화에스앤씨㈜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 2로 환산한 1, 079억 원 중 한화가 보유하였던 비율인 66. 67 % 에 해당하는 719억 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30 % 를 더한 934억 원에서 최초 투자지분과 유상증자 대금 합계 40억 원 ( 최초 투자지분 및 유상증자 대금 각 20억 원 ) 을 제외한 894억 원이라고도 주장하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환산비율, 경영권 프리미엄의 정도 등은 별론으로 하고, 갑 제18, 19, 30호증만으로는 2007년 말경 한화에스앤씨㈜ ) 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그와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⑨ 만약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김□□에게 매각함으로써 편법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라면, 이는 상속 내지 증여와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

나아가, 김□□이 가지게 된 한화에스앤씨㈜가 한화그룹 내 계열사들로부터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면 이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결국 한화가 자회사인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처분한 것이 당시 예상되는 한화에스앤씨㈜ )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 가격에 의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고,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2005. 6. 17. 자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어떠한 자료들을 근거로,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관하여는 제4항에서 판단한다 .

① 이 사건 주식 매각 당시 한화에스앤씨㈜는 한화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안정적 매출 달성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장래에 큰 수익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사업기회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회사가 수행하는 또는 장차 수행할 사업 부문과 밀접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이를 적법하게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기회 유용으로 인한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다. 자기거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 매각 당사자는 형식상 ㈜한화와 김□□이지만, 피고 김●● 지시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이 주도하여 진행되었다. 김□□은 당시 매매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피고 김●●이 김□□을 대행하여 진행하였다. 형식상 이사회 승인을 거치기는 했지만 거래 동기 · 목적과 거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무효이므로, 적법한 승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 2 ) 상법 규정제398조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3 ) 판단

이 사건 주식 매각 당시 적용되는 자기거래 금지에 관한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매각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한화와 김□□이고,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도 김미인 이상, ㈜한화의 이사가 아닌 김□□이 피고 김●●의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자기거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제3자 명의로, 제3자 계산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금지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정된 상법 제398조 제2호에 해당될 여지는 있지만, 위 규정은 이 사건 주식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개정규정은 시행후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된다 (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 부칙 제2항 ) .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기타 피고 김●●의 경우 위와 같은 쟁점에 관한 사실, 사정은 상법상 의무 위반의 일부 근거가 될 수 있음은 아래 제4항 판단과 같다 .

4. 임무해태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판단 기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주식 매각 2개월 전 피고 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 화에스앤씨㈜ 주식 20만 주를 차남과 삼남에게 주당 5, 100원 ( 이는 이 사건 주식 매각가격과도 동일하다 ) 으로 산정하여 증여하였고, 그 후 장남인 김□□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한화에스앤씨㈜ 지배구조는 피고 김●●의 세 아들이 소유하는 구조로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 매각은 한화그룹에 대한 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다 ). 나아가, ㈜한화가 이 사건 주식 매각의 표면적 이유로 ( i ) 비주력 투자자산 처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ii )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한도 초과로 보유주식 처분 불가피, ( iii ) 한화에스앤씨㈜ ) 의 유동성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금액 회수를 위하여 특수관계인 김□□에게 매각하였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 ) 한화는 당시 자산총계가 약 3조 2, 368억 원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주식매각 대금 20억 원 정도로는 재무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던 점, 당시 ㈜한화의 한화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출자 중에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출자가 넓게 인정되어 약 669억 원 상당의 출자한도가 남아있었고, 한화의 한화에스앤씨㈜에 대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법령상 2년간 출자총 액제한의 예외인정 출자에 해당하였던 점, ㈜한화가 한화에스앤씨에 대하여 출자 내지 지원한 금액은 2002년경 이미 약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한화에스앤씨㈜ ) 의사업 성격상 장기간의 투자와 개발 후에는 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20억 원에 한화에스앤씨㈜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넘기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은 ㈜한화에 대하여 손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이 사건 주식 매각의 직접적인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개정된 상법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자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매각은 이사인 피고 김●●과 한화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이 큰 거래이므로, 단순히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판단이 존중될 수는 없고, 피고들은 그 매각 조건이 적정한지, 절차가 공정하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심사해야 한다 .

나. 인정되는 사실 제1항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 매각은 한화그룹 내 경영기획실이 주도하였고, 경영기획실은 회장인 피고 김●●의 의사결정 및 지시사항을 계열사에게 전달하는 영향력 있는 기구인 사실, 경영기획실로부터 이 사건 주식 가치 산정을 의뢰받아 일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 경영기획실 재무팀에 평가금액을 알려주었고 ( 이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 보수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경영기획실의 주문에 따라 다시 가격을 낮춘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그 과정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각종 수치들을 재조정한 사실,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에는 무부채 베타가 과대계상 되었던 사실,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삼일회계법인의 최종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경영기획실은 이사들에게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5, 100원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 으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하에서는 피고 김●●과 나머지 피고들을 나누어 판단한다 .

다. 피고 김●●에 대한 판단 ( 1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제1항 인정사실과 증거, ' 나항 '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김●●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장남인 김□□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주식 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된다 .

1 ① 이 사건 주식 매각은 피고 김●●의 아들들에 대한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부로서 일어났다. 피고 김●●은 직접 거래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이를 주도한 반면, 당사자인 김□□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 주식 매각에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 김●● 본인이다. 피고 김●●은 ㈜한화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복수의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사회에 제공된 평가자료의 내용과 그 제공 시기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갑 제16 , 17호증에 의하면, 한화에스앤씨㈜는 2004. 12. 31. 기준으로 자산 402억 원, 부채 396억 원, 자본 30억 원, 매출액 1, 267억 원, 영업이익 ( - ) 37억 원이고, 2005. 12. 31. 기준으로 자산 412억 원, 부채 329억 원, 자본 60억 원, 매출액 1, 222억 원, 영업이익 32억 원이다. 그에 따르면, 당시 한화에스앤씨 ( 주 ) 의 자본금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부채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는 하나,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기업 자체가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

② 이 사건 주식 가치 산정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담당자들이 주식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 경영기획실 재무팀에 평가금액을 알려주기도 하였고, 다시 평가금액을 낮추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특별한 근거 없이 수치들을 재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무부채베타가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삼일회계법인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기획실은 최종보고서가 나와있는 것처럼 하여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보고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

③ 삼일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 ( DCF ) 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 가치를 평가하였다 ( 현금흐름할인법은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이 사건 주식의 평가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다 ).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평가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잉여현금흐름 ( FCF, Free cash flow ) 을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인 가중평균자본비용 ( WACC ) 으로 할인하여 기업의 수익가치를 구하고, 여기에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자산가치를 더한 후 타인자본인 부채를 차감한 다음, 이를 총 주식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이는 미래이익을 추정하는 것이어서 불확실하고 평가자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식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현저하게 잘못된 오류가 지적되지 않는 한 사후적으로 다른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평가를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드러난 이 사건 주식 가치 산정과정에서의 편법 · 왜곡을 고려할 때, 만약 한화그룹 경영기획실과 삼일회계법인이 묵시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의 그러한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정상적인 주식 가치가 산정된 것으로 의도한 경우라면, 이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

④ 삼일회계법인에서 이 사건 주식 가치 산정을 담당하였던 회계사들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이 가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

고 진술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주 ) 한화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해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⑤ 이 사건 주식 가치 산정을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이 주도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은 회장인 피고 김●●의 의사결정 및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기구로서 실질적으로 회장인 피고 김●●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이 사건 주식 매각에 있어 피고 김●●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 피고 김●●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⑥ 배임죄 성립요건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은 다르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고유의 법리와 증거법칙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의 임무해태 내지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 2 ) 손해배상액 제1항 인정사실과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 매각 당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치는 적어도 27, 517원 (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 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27, 517원과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1주당 평가금액 5, 100원의 차액 상당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제기된 899억 원 상당 손해를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 한정하여 판단해야 하나, 민사사건에서는 증거에 의해 손해를 얼마로 확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므로, 형사사건 판단과 민사사건 판단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감정결과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한화에스앤씨㈜ 2005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점, 가중평균자본비용 ( WACC )이 잘못 산정된 점 등이 오류로 지적되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매각 당시 주식가치에 관하여 여러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 .

② KAIST 경영대학 한△△ 교수는 현금흐름 부분에 관한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전제로, 가중평균자본비용 값을 보수 ( 9. 81 % ), 중립 ( 8. 38 % ), 긍정 ( 6. 95 % ) 으로 나누고, 영구성장률 또한 보수 ( 0 % ), 중립 ( 1 % ), 긍정 ( 2 % ) 으로 , 비상장 / 소기업 프리미엄 할증도 보수 ( 2 % ), 중립 ( 1 % ), 긍정 ( 0 % ) 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도 보수 ( 0 % ), 중립 ( 15 % ), 긍정 ( 30 % ) 으로 각각 나누어 추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치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1, 747원, 중립적으로 계산했을 때 9, 553원 , 긍정적으로 계산했을 때 27, 517원이었다. 위 결과는 상대가치평가법에 따라 다시 적정성이 검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의 현금흐름 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의성이 덜하다고 판단된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 감정결과를 신뢰하였다 ) .

③ 삼일회계법인의 평가금액 4, 614원은 한△△ 교수가 제시한 평가금액인 1, 747원 ( 보수 ) 부터 27, 517원 ( 긍정 ) 의 범위 내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다른 감정의견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진영의 주가산정보고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 * * 의 검토의견서 등 ) 이 제시한 1주당 가치가 최소한 201, 474원인 점 [ 다른 감정의견들이 가중평균자본비용 ( WACC ) 을 너무 낮게 추정하였다거나, 삼일회계법인의 현금흐름 추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수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독립적인 제3자인 전문가의 가치평가라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수는 있다. ], 한△△ 교수의 긍정적인 평가금액은 상대가치평가법 중 PER ( 주가수익비율 : 특정 주식의 주당시가를 주당이익으로 나눈 수치 ) 배수법에 따른 결과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식 매각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자 한화에스앤씨 ( 주 ) 가 에너지회사들 지분을 인수하기 전인 2007. 11. 경 유상증자시 한화에스앤씨㈜ ) 의 1주당 가격이 33, 727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 매각 당시 한화에스앤씨㈜의 1주당 가치는 적어도 한△△ 교수가 제시한 긍정적 평가금액인 27, 517원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

④ 삼일회계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한화에스앤씨㈜의 1주당 가치가 517원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해발생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들도 이 사건 주식 가치 평가방법으로 현금흐 름할인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 3 ) 소결론

피고 김●●은 한화에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 및 임무해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8, 966, 800, 000원 [ = 22, 417원 ( = 27, 517원 - 5, 100원 ) X 이 사건 주식 수 400, 000주 ] 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1. 2.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나머지 피고들 ( 이하 ' 피고들 ' ) 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과 증거에 따른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가치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고, 평가자인 삼일회계법인의 독립성에 왜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한화 이사인 피고들이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이 사건 주식 평가는 제3자인 삼일회계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나아가, 이사회 결의 당시 매각 상대방은 특수관계인인 김□□이라는 점, 매매대금은 삼일회계법인 이 평가한 금액에 따라 정해졌다는 점이 이사인 피고들에게 보고된 이상,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삼일회계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당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들의 임무해태라고 보기 어렵다. 이사들이 전문가인 삼일회 계법인의 판단을 존중한 것을 임무해태의 주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가치를 저평가하기 위하여 한화에스앤씨㈜의 2004년경 매출원가를 고의로 과다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이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등 의무위반을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의심만으로 임무해태를 인정할 수는 없다 .

③ 원고들은 피고들이 김□□이 아닌 다른 매수자를 찾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매각 당시 한화에스앤씨㈜가 재무제표상 자본 대비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었던 점, 피고들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매각을 심의 · 의결함에 있어 경쟁에 의한 공개입찰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다른 계열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 매수의사를 타진한 바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임무해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김□□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위 ' 가항 ' 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의 임무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 매각의 경영권 승계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들의 임무해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강화됨을 의미할 뿐이다 .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주식 매각에 찬성한 피고들의 임무해태에 관하여 구체적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이 이 사건 주식 매각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사회에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특별히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감시의무를 해 태하였다거나 이를 감시하기 위한 내부적 프로세스가 미비되어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이상,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판단 근거 법률, 판례 및 설명

라. 판단 근거 법률 4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2항, 제288조 이하 등

마. 판단 근거 판례 1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1988. 1. 19. 선고 86다카1384 판결 등

바. 판단 근거 판례 2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사. 판단 근거 판례 3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2002. 6. 14 . 선고 2001다52407 판결 등

아. 판단 근거 판례 4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등

자. 판단 근거 판례 5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차. 판단 근거 판례 6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 등

카. 판단 근거 판례 7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타. 판단 근거 판례 8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파. 판단 근거 판례 9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하. 설명이 사건 주식 거래는 당시 주식 가치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비난하는 점에서 자기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 현재의 침해 ), 한편 이 사건 주식 매각으로 인하여 ㈜한화가 가질 수 있었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을 꼬집은 면에서는 경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 장래의 침해 ), 원고들은 두 가지를 모두 지적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매각이 ㈜한화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한화가 이미 설립된 한화에스앤씨㈜ ) 주식을 자회사 지분으로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진다 .

피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한화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의하는 것은 외형상으로는 회사 목적을 위한 판단에 속한다. 피고 김 .

●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한 이사회의 판단에 상법 위반의 점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자회사 등 계열사의 주식이라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지되는 자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위법한 것도 아니다. 회사가 주식을 처분한 후 그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

는 이유만으로 차액 상당을 손해로 보아 그에 관한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개입일 수 있으며, 과도한 개입을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 .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한화의 사업기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가중된 요건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던 이상, 그러한 이사회 승인의 내용이나 절차적 불공정성은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들의 임무해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회사는 그 목적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그것이 유망한 사업기회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대신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더 큰 이익을 누리겠다는 경영상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다. 회사 목적 범위 내의 그러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

피고 김●●은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이용,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성격을 일부 가질 수 있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의심을 피하기 위한 조치 ( 복수 평가, 평가의 독립 존중 ) 를 취하기보다는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였고, 주 ) 한화 이사로서의 의무와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식회사의 목적에 부합되게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기회 및 주식회사의 자산을 사실상 또는 실질적으로 일부 이용하였으므로,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1주당 27, 517원을 기준으로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한화 이사 지위에 있는 피고 김 .

● 입장에서는 이를 정당한 가치로 보고 거래를 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남○○, 피고 양○○, 피고 이○○, 피고 표○○, 피고 오○○, 피고 노○○, 피고 남□□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서전교

판사백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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