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6458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64594(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인
유한회사 A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유한회사 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전주)2015 나 101400(본소), (전주)2015나
101417(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원심 판시 H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시공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명의를 대여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피고 명의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1.5억 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상당액도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용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예금계좌로부터 입금한 금원을 다시 출금하거나 하도급업체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피고 명의로 지출된 총 비용의 합계액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여 반소로 청구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의 비용은 그 차액 부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1) 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피고 명의 예금계좌들의 입출금내역을 정리한 H 입출금내역서(을 제30호증, 이하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출금되거나 송금된 금원의 합계액은 1,612,631,121원인데, 그 중 합계 11,076,336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송금된 금원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용으로 지급되었으며, ② 여기에 피고가 2013. 7. 31.과 2014. 5. 9.에 납부한 이 사건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합계 91,000,000원을 더하면, ③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급된 총 비용의 합계액은 1,692,554,785원이 된다.
(2) 원고는 2012. 11. 12.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출금된 29,200,000원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출금된 금원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나, 이는 원고 측이 관리한 돈으로서 이 사건 공사비로 출금된 다른 금원들과 함께 같은 날 출금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용된 돈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한편, ①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의 합계액은 1,497,197,000원인데,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외에도 2012. 8. 7. 3,000,000원, 2012. 12. 1. 570,000원을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은 총 1,500,767,000원이 된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피고 명의로 지급된 총 비용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은 191,787,785원이 되는데, 이는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된 비용액으로서 피고가 반소로 청구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 다. (2)항의 원심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고 이유가 모순되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1) 그렇지만,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금내역과 출금내역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급된 비용액을 산정하려면,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에 기재된 입출금내역이 실제로 피고 명의 예금계좌의 구체적인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가) 그런데 을 제31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2. 12. 28.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에 입금한 50,000,000원 중 45,000,000원이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군산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N, 이하 'N계좌'라 한다)로 대체입금(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출금하여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거래를 말한다)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 중 N계좌의 입금내역 부분을 보면, 2012. 12. 28.자 45,000,000원의 입금내역이 누락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 중 피고 명의 군산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0, 이하 '0계좌'라 한다)의 출금내역 부분을 보면, 2012. 11. 30.자 100,000,000원의 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일자불상 15,000,000원의 출금내역이 'P관련 부가세'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좌로부터는 2012. 11. 30. 100,000,000원의 금액으로 출금된 거래 내역이 없고,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진 2012. 3.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15,000,000원의 금액으로 출금된 거래 내역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에 기재된 피고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된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원의 합계액과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부터 출금되거나 송금된 금원의 합계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심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입출금내역서에 기재된 입출금내역을 기준으로 삼아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된 비용액을 산정하고 그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 전액이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증거와 달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