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7. 2. 6. 피고에게 4,06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 여하였다면서 피고의 배우자 (C) 가 피고를 대리하여 카드대금 등 용도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6. 피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4,060,000원을 입금한 사실, 같은 날 피고의 위 계좌에서 신한 카드대금 4,052,587 원 및 현대카드대금 281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입금한 돈이 피고와 직접 또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대여 약정에 따라 대여금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거래 내역,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른 소송자료( 을 제 1, 3호 증 )를 고려 하면, 원고가 피고 또는 C에게 부담하는 기존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4,060,000원을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이 다른 제 1 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