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12. 8. 21. 체결된 200,873,930원에 관한 증여계약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3. 23.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F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0억 원에 인수하였다.
A이 조기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2012. 3. 23. 위 사채원리금 합계 22억 원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F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A이 2012. 8. 31. 파산선고되어(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의 F에 대한 사채반환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1743)에서 2013. 1. 4. ‘F가 원고에게 22억 원 및 그중 20억 원에 대한 2012. 3.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F는 2012. 4.경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였고 2012. 9. 26. 자본 전액잠식의 사유로 상장폐지되었다.
다. 2012. 8. 21. F의 예금계좌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합계 25억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25억 원 중 15억 원이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피고 D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같은 날 위 15억 원 중 200,873,930원이 피고 B의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피고 D의 예금계좌로부터 세무서 가상계좌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위 15억 원 중 204,921,480원이 피고 C의 증여세 납부 명목으로 피고 D의 예금계좌로부터 세무서 가상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주식회사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피고 B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12. 8. 21. 체결된 200,873,930원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청구 부분 및 피고 C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12. 8. 21. 체결된 204,921,480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