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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159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부 C은 피고의 모 D를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았고, 피고는 C에게 피고가 이사로 있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E의 운영에 필요한 금전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C은 2005. 12. 27.부터 2008. 9. 4.까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78,842,000원을 송금하고, 2006. 2. 1.부터 2008. 12. 30.까지 피고의 남편인 F의 예금계좌에 1,499,175,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고, 그 외에도 2005. 10. 19.부터 2006. 10. 18.까지 309,575,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G, H, I, J 등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F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C은 2006. 2. 1.부터 2008. 12. 30.까지 299,225,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송금받고, 2006. 4. 10.부터 2008. 8. 29.까지 669,960,000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송금받는 형식으로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

따라서, C의 피고,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1,118,407,000원(= 278,842,000원 1,499,175,000원 309,575,000원 - 299,225,000원 - 669,960,000원)이 잔존하고 있는데, 원고가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중 117,850,000원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7,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이 주식회사 E을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전업주부로 주식회사 E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바, 원고가 F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1980. 4. 15. F과 혼인하였다가 2013. 2. 22. 이혼하였다. F은 대부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0. 8. 24. 설립되었다가 2014.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었고, 피고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었다. 2) 원고의 부 C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006. 1. 4. 68,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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