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이라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여, 23세)은 피고인의 딸 F(여, 21세)의 선배이고, 피해자 G(여, 44세)은 위 E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딸 F이 E과 어울려 놀다가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아들인 H(남, 23세)은 이를 이유로 E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지구대’에 E과 함께 있던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I를 E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해서 “너 죽여 버릴 테니까 이리와”, “죽여 버리고 싶다고 이년아”, “야! 너 죽고 싶어 빨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3. 23:58경 위 ‘D’에서 피해자 G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릴라, 그냥 야! 너 이리와”, “너 칼로 죽일래 뭘로 할래 ”, “야 시팔년아! 너 칼로 죽고 싶어, 뭘로 죽고 싶어 이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