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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14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이라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여, 23세)은 피고인의 딸 F(여, 21세)의 선배이고, 피해자 G(여, 44세)은 위 E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딸 F이 E과 어울려 놀다가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아들인 H(남, 23세)은 이를 이유로 E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지구대’에 E과 함께 있던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I를 E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해서 “너 죽여 버릴 테니까 이리와”, “죽여 버리고 싶다고 이년아”, “야! 너 죽고 싶어 빨리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3. 23:58경 위 ‘D’에서 피해자 G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릴라, 그냥 야! 너 이리와”, “너 칼로 죽일래 뭘로 할래 ”, “야 시팔년아! 너 칼로 죽고 싶어, 뭘로 죽고 싶어 이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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