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경 주방용 칼로 피해자 C(43 세) 을 찌르려고 한 사실로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 상해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4. 17:20 경 서울 구로구 D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게임 랜드 ’에서 피해자에게 위 특수 상해 미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 작년 사건으로 나에 대하여 헛소문이 퍼졌다.
나랑 한판 붙자. ”라고 말하면서,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26. 17: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밤 길 조심해 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17:15 경 서울 구로구 D 1 층 현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며 피해자에게 “ 임 마 너 이리와 봐. 따라와 봐 개새끼야. 야 씨 발 새끼야. 없다고 무시하냐
개새끼야. 돈 없다고 무시하냐.
씨 발 새끼야. 너 죽고 싶냐.
살고 싶어, 죽고 싶어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26. 17:53 경 제 1 항 기재 ‘E 게임 랜드’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제 2 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주지 않고 협박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미리 윗옷 오른쪽 소매 안에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 야 씨 발 놈 아 밤길 조심해 라. 눈깔을 파 버리겠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