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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8 2017고정840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9: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64 세)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서 수익금 정산에 대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죽을래,

죽고 싶어, 너는 칼로 찔러 죽여도 시원찮아 ”라고 말하고 이 외에도 같은 달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너 죽을래

”라고 말하고, “ 이 새끼 너 죽어야 겠네, 칼로 죽여 버린다, 너 까짓 거 하나 죽여 버리고 감옥 가도 괜찮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 조서 등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 관계에 있었고 정산 문제로 다툼 중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②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은 피해 자의 죽여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 죽고 싶으면 돈을 내라 ’라고 하는 등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일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③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목격자들 (F, G) 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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