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D이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으로 하여 2017. 4.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10. 8. D로부터 ‘서울 관악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건물 중 5, 6, 7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30만 원, 기간 2015. 10. 8.부터 2016. 10.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고시원인 ’F‘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2. G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5,500만 원(=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5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양수대금의 일부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6. 10. 3.경 나.
항 기재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된 양수대금 중 G에게 중개료로 지급한 800만 원을 뺀 나머지 3,700만 원을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
대리인 G, 피고 B 대리인 H은 2016. 10. 7. 위 3,700만 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2016. 10. 11. 완결되면 피고 B이 D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 미납 차임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고 B 대신 원고 대리인 G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마. D은, G으로부터는 새로운 임차인인 피고 C과 임대차계약이 완료되었으므로 2016. 10. 7.자 합의에 따라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고, 피고 C으로부터는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16. 12. 1.자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52755)을 받게 되자, 2017.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으로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7금제7055호로 33,118,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피고 C의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