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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5046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를 대리한 E는 2015. 4. 14. F와 사이에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외 1필지상 건물 중 제6층 6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 2017. 4. 14.까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은 만기 시 원상복구는 하지 않는다(제7조). 임차인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제8조). 임대인은 학원 인허가에 최대한 협조하며 허가가 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해지한다(제9조).”는 기재가 되어 있다.

나. E는 이 사건 건물에서 H학원이라는 이름의 보습학원을 D 명의로 등록하여 이를 운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이 사건 학원 등록 명의 및 임차인 명의를 피고 B(D의 처이자 E의 여동생)로 변경하기로 하여, 피고 B와 F 사이에 2015. 10. 5. 종전과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5. 10. 22.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학원을 등록하였다.

다. 피고 C은 학원을 전문적으로 중개매매하는 ‘I’의 이사인바, 원고는 2016. 7. 14. C의 중개 하에 피고 B를 대행한 E와 사이에 권리금 4,000만 원에 이 사건 학원의 시설,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 피고 B에게 권리금 4,000만 원,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16. 7.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신규임차인으로 하여 원고와 F 사이에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기간 2017. 4. 14.까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6. 7. 28.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마. 이후 원고는 2017. 4. 14. F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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