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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06 2018고정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0: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청 전동 을지 관 쪽에서 장 락이 편한 세상 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장 락이 편한 세상 아파트 쪽에서 청전동 을지 관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53 세, 여)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미용실 cctv 영상 및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미용실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주행한 차로의 우측에 차량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고,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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