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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20노2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경찰관 4명이 출동하여 신발을 신고 들어와 체포를 수회 고지한 것은 과잉진압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팔꿈치를 1회 들어 올려 폭행하지 않았으며, 단지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 내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체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체포에 해당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인천삼산경찰서 현관에 이르러 화가 나 발을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차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발을 들어 올린 정도의 행위는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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