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민원응대에 불성실한 공무원의 태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들고 있던 1장의 서류를 삿대질 하듯 흔들었을 뿐인바,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소정의 폭행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폭행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 공무원에게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민원에 대한 C군수의 답변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C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D을 상대로 항의하던 중 D의 민원응대 역시 성의가 없다는 이유로 ‘씨브렁 거리지 마라’,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는 등 거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말아 쥔 서류 1장을 휘둘러 D의 어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