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6 2014고정9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 차량의 소유자로 고지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위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4. 말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정비공장에서 위 차량에 적재함(적재함 난간 대, 가로 583cm × 세로 205cm × 폭 23cm )을 장착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여 그때부터 2014. 8. 11.까지 위 구조장치가 변경된 위 차량으로 대구시내 일대를 운행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사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