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단14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경 광양시 B에 있는 자동차공업사에서 C 화물차의 적재함을 약 20cm 높임으로써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24.까지 당진시 송악읍 송악톨게이트 앞 도로 등지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피의자 단속보고
1. 적발통보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구조장치가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