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고철자원 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의 D 7.5톤 플러스 화물차의 운전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22. 16:2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 톨게이트 앞길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재함 좌ㆍ우측 상단부에 철판으로 제작된 보조틀을 장착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적재함에 보조틀이 장착된 위 화물차를 A에게 운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법인등기부등본
1. 보조틀이 장착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