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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25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3. 21:1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206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철제 선형 잠금장치를 걸어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중이던 자전거 1대(시가 8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는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이를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절단기를 꺼내어 위 자전거 잠금장치에 가져다 대고는 이를 끊으려고 수차례 힘을 가하던 중,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5. 03:00경 대전 동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자동차의 오른쪽 앞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로 깨뜨린 다음 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가방 1개(시가 100,000원 상당),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1대(시가 400,000원 상당), 자동차용 블랙박스 1대(시가 250,000원 상당), 태블릿 컴퓨터 1대(시가 800,000원 상당), 클램프미터 1대(시가 150,000원 상당)를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4. 7. 8. 03:2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J(여, 55세)이 주차해 둔 K 자동차의 열려진 유리창에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 가 동전 1,91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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