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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5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이키 티셔츠 4벌(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7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4. 22:0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5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SM520 흰색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SM520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3. 23:00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5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앞유리 거치대에 있던 내비게이션을 떼어 가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 아이나비K7 내비게이션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월 중순 19:00경 대전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스마트풋살 경기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간 나이키 티셔츠 4벌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시가 132,000원 상당의 나이키 티셔츠 4벌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11. 04:22경 대전 유성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 자동출입문을 손으로 당겨 열고 침입하여 매장 진열대 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 IM-A870K 휴대폰 2대, 시가 1,551,000원 상당 SM-G710K 휴대폰 3대, 시가 866,800원 상당 SM-G900KW 휴대폰 1대, 시가 998,800원 상당 LG-F200K 휴대폰 2대, 시가 699,600원 상당 LG-F240K 휴대폰 1대, 시가 699,600원 상당 LG-F320K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 LG-F350K 휴대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 LG-F400K 휴대폰 1대, 시가 130,000원 상당 A900K 휴대폰 1대, 시가 120,000원 상당 E210K 휴대폰 1대 및 그곳 수제금고에 있던 현금 40,000원 등 합계 8,105,500원 상당의 휴대폰 및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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