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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5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5. 20:3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학원 건물 1 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놓은 시가 800,000원 상당의 ‘ 후지 스포 티어 프 2.0’ 자전거 1대를 공업용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0. 21:1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233-1에 있는 ‘ 스포츠 조선’ 빌딩 옆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F이 세워 놓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INFIZA MATIS’ 자전거 1대를 공업용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 21:0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학원 뒤편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I이 세워 놓은 시가 470,000원 상당의 ‘ 자이언트 레벨 1D’ 자전거 1대를 공업용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 압수된 자전거 1대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순순히 자신의 여죄를 밝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다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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