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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0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안성시 도기동 544-8에 있는 안성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KT올레 통신사 2대, LG U 통신사 1대의 각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통신사에 문의해본 결과 누군가 고소인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을 이용한 소액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C에게 위와 같은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하여 주었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통신사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위 안성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접수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녹취 첨부보고)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2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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