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0 2017고정9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대구 서구 B에서 휴대전화 통신사 대리점인 ‘C’을 운영하던 자로서, 휴대전화 개통 상담을 통해 알게 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위 C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인적사항란에 ‘D, E, 대구 달서구 F’,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G’ 번호로 H 통신사에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H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I 증거물 제출)-확인서,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