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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8고단26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C(D 대리점)에서 위탁판매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가. 피고인은 2016. 4. 9.경 부산 북구 E건물 1층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누나 F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의 “구매자”와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G 통신사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시가 836,000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모델명 LG-F700L) 1대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G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F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한 다음, 일자 불상경 위 휴대전화 1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6. 5.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누나 F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의 “구매자”와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G 통신사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시가 836,000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모델명 LG-F700L) 1대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G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F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한 다음, 일자 불상경 위 휴대전화 1대를 중고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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