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와 피고들은 총 29가구가 거주하는 익산시 E마을 주민들이고, 원고는 위 마을의 이장이다.
② 피고들은 2011. 10. 18. 원고가 위 마을 이장으로서 석산개발업체들로부터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의 일부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하였고, 원고는 2012. 5. 29.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2011. 10. 23. 익산시 낭산면 소재 F파출소에서 파출소장인 G 및 파출소 직원들과 마을 주민인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부락 돈을 떼먹었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원고를 고발하러 왔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B, D은 2011. 11. 5. 피고 B의 집 앞마당에서 마을주민인 J, K, L, M, N, O, P, Q, R 등 마을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부락 돈을 떼먹었다며 가만히 두지 않고 고발하겠다고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C은 2011. 11. 26. 이장인 원고의 집에서 마을 주민인 J, K, L, N, Q, S, T, U, R 및 원고와 원고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부락 돈을 떼먹었다며 C 본인이 원고를 고발하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2. 2.경 익산신문 및 전주일보에 원고가 마을 공동기금을 떼먹었다는 취지의 기사가 작성 배포되자 위와 같은 내용이 실린 신문을 동네 주민들에게 살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추측에 의존하여 공동으로 2011. 11.경 원고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