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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207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7. 2. 25. 15:30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13 층에 있는 ‘ 치과 ’에서 피해자 D로부터 받은 잇몸 치료 및 치주 질환에 대한 진료에 대해 불만족하여 치료비 일부를 돌려 달라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위 치과 안 출입구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못 나가게 하였고, 건물 안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채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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