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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33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 17. 1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 전철승차권 자동발매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

나. 피고인은 2014. 2. 14. 14: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승강장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TOP PASS 청소년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및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지하철역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OP PASS 청소년교통카드 1장을 권한 없이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지하철에 승차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운임 약 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 전철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경기도 고양시장 발행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교통카드 자동발매기에 올려놓고 경로우대용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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