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8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 22: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피해자 B(57 세) 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2:20 경 목적 지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05에 있는 삼각지역에 도착한 후, 그 곳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가버리려는 것을 피해 자가 따라가서 제지하며 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가방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 B가 공소 제기 후인 2016. 4. 18.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