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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5 2016고정1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9: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신발 할인 판매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커피 판매 노점 좌판 대 보다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위 점포 앞 좌판 대가 너무 크다고

항의하며 피해자와 서로 시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해서도 준용된다.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 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더는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D에 대한 2015. 9. 16. 자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 피의자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합니까.

” 라는 질문에 “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어제 (2015. 9. 15.) 저녁에 A과 화해를 하였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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