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 직후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60% 였던 점, 채혈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17% 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8.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3.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5. 12. 8. 00:30 경 경찰에 단속되어 2015. 12. 8. 00:50 경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로 측정된 사실, ②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5. 12. 8. 01:18 경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졌고, 그 감정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로 측정된 사실, ③ 경찰 작성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 말이 많음”, 보행상태는 “ 흔들림”, 운전자 혈색은 “ 붉음 ”으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에는 피고인의 용모는 “ 안색은 보통이다.
”, 복장은 “ 말쑥함”, 언어는 “ 음주사실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 태도는 “ 얌전히 경찰관 요구에 응한다.
”라고 각각 기재된 사실, ④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2015. 12. 8. 00:20 경이고, 피고인은 그때까지 김치찌개와 함께 맥주 3 병 정도를 약 1시간 동안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