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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5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이후에 우울증 약도 복용하였고, 이러한 약물의 영향으로 음주 수치가 높게 측정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제 39 쪽), ②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뒤 혈액 채취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329% 였던 점, ③ 비록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 약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약물에 다량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위 약물을 복용하면 술을 조금만 마셔도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킨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④ 한편 위 약물이 당시 알코올의 대사를 억제하거나 진정효과에 따라 호기로의 알코올 배설 량을 감소시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감소를 지연시켰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으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개인의 체질( 알코올 대사 효소의 활성 정도 등), 취식물의 종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마련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3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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