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00:55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수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을 뿐이고, 측정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12. 16. 00:55 경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단속 시점과 같은 당일 00:55 경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6분밖에 경과하지 않은 같은 날 01:01 경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음주 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같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②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