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1. 00:42 경 창원시 성산구 C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5. 21. 00:40 경 ~ 00:42 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G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차를 주차한 뒤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날 01:01 경 음주 측정기( 호흡 측정 )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로 측정된 사실, ②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2017. 5. 20. 23:26 경 피고인 제출의 J 식당 영수증으로 피고 인의 운전 종료,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로부터 각각 약 74분 ~ 76분, 약 95분 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은 피고 인의 운전 종료 시로부터 약 19분 ~ 21분 후에 이루어진 사실 및 ③ 통상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 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고, 음주 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