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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8. 00:3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심 검문을 하던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2015. 12. 8. 00:50 경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행하여 졌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60% 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5. 12. 8. 01:18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전주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이 이루어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7% 로 측정되었다.

라.

경찰 작성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 말이 많음”, 보행상태는 “ 흔들림”, 운전자 혈색은 “ 붉음 ”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에는 피고인의 용모에 관하여 “ 안색은 보통이다.

”, 복장은 “ 말쑥함”, 언어는 “ 음주사실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 태도는 “ 얌전히 경찰관 요구에 응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2015. 12. 8. 00:20 경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12. 8. 00:20 경까지 김치찌개와 함께 맥주 3 병 정도를 약 1시간 동안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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