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9. 01:46 경부터 16:26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B) 로 친구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D)에 대하여 ‘ 내가 널 혼 좀 낼려구 하는데 뭐가 그리 무서워서 고소나 하고 그러냐
’, ‘ 그러다 큰일난다’ 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번 내지 88번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 18:19 경부터 18:24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입 금 없고 연락 없으면 널 가만 안 두겠다’ 라는 등 위 범죄 일람표 중 연번 89번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5. 00:26 경부터 01:35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내가 널 찾을 날이 있을 거다
’, ‘ 빙시 세 키( 병신 개 끼)’, ‘ 날 완전 갖고 노는 거지’ 라는 등 위 범죄 일람표 중 연번 92번 내지 140번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