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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4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 호주에서 피해자 B를 만 나 2019. 8.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다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만 나 달라고 연락하였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호주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까지 찾아가 신 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2019. 9. 경 국내로 입국한 이후에도 카카오 톡, 인 스타 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수회 연락하고 2020. 3.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왔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 경 피해자에게 “ 톡 차단했냐

아~”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 범죄 일람 표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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