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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07537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2. 18.까지...

이유

1. 주장

가. 본소 청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비계공사 및 인력공급업에 종사하는바,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비계설치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피고가 도급받은 대구 수성구 소재 B 공사현장에 대한 시스템동바리 노무작업계약(이하 이 사건 노무작업계약 또는 이 사건 노무작업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노무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노무작업대금 총 126,041,970원 중 4,1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4,1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반소 청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노무작업계약에 따라 노무작업을 하면서 작업 시작시점에 보 및 형틀작업자의 안전관계로 추가작업으로 동바리 자재로 간략하게 보 밑 동바리에 연결하여 한 줄 안전 발판을 설치하는 비계용 작업(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만 한다.)을 하게 되었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추가공사는 보 및 동바리에 연결하여 상단 한 줄 형틀작업자 안전발판을 만드는 것으로 일반 보 밑 동바리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의 37.6%에 해당하는 자재만이 소요되므로 그에 비례하여 투입되는 노무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

③ 따라서 이러한 추가공사에 대한 노무비는 슬라브단가를 적용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슬라브 단가보다 훨씬 비싼 보 밑 동바리 단가를 적용하여 부당하게 노무작업대금을 청구하였다.

④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노무작업계약에 따른 공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하여 슬라브 단가를 적용하여 총 공사대금으로 94,036,5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보 밑 동바리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122,709,840원의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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