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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3가단3415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0,002,15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토목건축공사에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소외 건축주로부터 전라남도 목포시 C동 일대에서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설비, 시스템 공사 등을 삼지토건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A는 삼지토건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4.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스템 작업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 A는 2012. 5. 11. 17: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3층 기계실 슬라브 시스템동바리 상부에서 E 소속의 F이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내려주는 멍에재(Tube, 시스템 동바리 위에 장선을 받쳐 지상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자재로 보통 사각형의 철근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길이 3m, 무게 5kg 가량의 멍에재를 사용하였다)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라.

당시 원고 A는 F이 인양하여 내려준 멍에재의 하역방향을 맞추기 위하여 멍에재의 방향을 돌리던 중 인양된 자재에 밀려 중심을 잃고 약 6.5m 높이의 시스템 하부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척추가 손상되고, 경추가 골절되면서 경추부 척수신경 완전손상, 상하지 완전마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작업한 사고현장에는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작업)발판,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안전대를 안전하여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G, H, F의 각 일부 증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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