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1.나.
항(제1심 판결 제2면 14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7 내지 20호증, 제2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배척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나.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ㆍ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추가판단사항
가. 2013. 7. 16.자 4,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당심에서 청구원인의 선택적 추가) 피고는, 피고가 2013. 8. 13. 원고에게 건넨 4,000만 원이 애당초 피고 자신의 자금임을 전제로, 만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