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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52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도 미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8675 (2016.05.04)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도 미침

요지

체납자 AAA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AA를 대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전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나5265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결

BB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가합48675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는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2016. 8. 16.자 준비서면 참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등기소 2004. 4.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6. 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는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AAA는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1.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AA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AAA를 대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전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승소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이해관계인들의 존재로 인하여 그 집행이 여의치 않으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채무자인 AAA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이상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기판력의 효력과 권리보호의 이익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당시 이미 채무자인 AAA가 이 사건 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AAA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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