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나32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 5행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를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로, 제3면 제1, 2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