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5나92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9행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가 있다.”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6~18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및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위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