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18. 피고 B에게 3,500만 원( 이하 ‘ 제 1차 대여금’ 이라 한다) 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4. 4. 18.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6. 3. 14. 피고 C에게 350만 원을, 2016. 4. 27. 피고 B에게 50만 원( 위 350만 원과 50만 원을 합하여 이하 ‘ 제 2차 각 대여금’ 이라 하고,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대여금’ 이라 한다) 을 각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 증, 갑 6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제 1차 대여금에 대한 변 제로 2014. 9. 18. 70만 원, 2014. 10. 17. 86만 원, 2014. 11. 18. 86만 원, 2014. 12. 18. 70만 원, 2015. 12. 25. 1,500만 원, 2015. 12. 28. 1,000만 원( 이하 각 ‘ 이 사건 변제 금’ 이라 한다) 을 각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 변제 금을 제외한 나머지 제 1차 대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② 피고 B은 제 2차 대여금 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③ 피고 C은 제 2차 대여금 3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변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2. 27. 60만 원, 2014. 8. 26. 3,130만 원, 2014. 11. 18. 800만 원, 2015. 6. 1. 1,905,59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변 제금 역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7호 증, 을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14. 2. 27. 60만 원, 2014. 8. 26. 3,130만 원, 2015. 6. 1....